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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원룸을 전세 5500만원에 계약하여 살고 있었고 2015년 12월까지 집주인이 아무런 말이 없어서 당연히 묵시적 연장 계약이 된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2월 정도에 연락 해서는 보증금을 좀 올리자고 합니다. 연장 계약 된건데 뭘 올리냐고 물으니 대뜸 그냥 전세 대출 받으면 된다고 천만원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순간 뭐 당황해서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 확답을 하지 않고 일딴 근무 하고 있으니까 다시 연락 주겠다고 하고 그냥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 전세 계약할때 2년 짜리 대출을 받고 2년 동안 모두 상환하지 못해서 대출 기간 연장하는건 때문에 은행에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 계약서 아래에 2017년 11월까지 계약 연장 이라는 글과 함께 집주인의 도장까지 받아뒀었습니다.

그리고 폭풍검색 해보니 묵시정 갱신 이후에는 보증금을 인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을 통지하거나 보증금 인상등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한것으로 본다는 법률입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 후 해지는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언제든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때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수수료 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상할때에는 5%이상 이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 전세 보증금이 5500이니까 최대 275만원의 금액을 인상할 수 있는데 갑짜기 천만원을 올려달라니 뭐 할말이 없네요.

그래서 그날 만나서 부동산, 법률사무소 다 알아봤다고(뻥입니다. 그냥 폭풍검색의 결과입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에 보증금은 인상할 수 없다고 하니 똥씹은 표정으로 아니라고 뭐 잘못알고있다고 다시 알아보고 연락달라길래 그냥 됐고 알아볼만큼 알아봤다고 집주인이 다시 알아보고 할말 있음 연락 주라고하고 그냥 와버렸습니다. 

 

그러고 4~5개월 가량 지났는데 아무말 없네요. 일주일에 3~4번정도는 마주치는데 전에는 빵끗 웃으면서 인사도 잘해주더니 이제는 굳은 표정으로 인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집주인도 알고 있으면서 그냥 찔러본 느낌입니다. 솔찍히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사 가고 싶지 않은 이상 다음 만기일까지 죽으라고 버텨볼 생각입니다.

나가라고 하면 이사비 200만원 주면 나가주겠다고 할 참이였는데, 더 이상 말이 없네요.

모두들 임대차 보호법에대해서 잘 알고 피해보는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갱신 부분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또 뭐라하면 이거 들이 밀고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6548&efYd=20150701#0000

묵시적 갱신은 6조 부분부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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