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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무단횡단 범칙금

개구리뒷다리 2016. 7. 19. 05:00

 

올해 초 작은 횡단 보도여서 마음을 놓았는지 빨간불로 바뀌는 순간 기분 좋게 달려서 반쯤 건너는 순간 어디선가 숨어있던 경찰관이 나타 납니다..ㅠ

아니겠지.. 아니겠지.. 하면서 다 건너 갔는데 저를 아는척 하네요..ㅠ

무단 횡단을 했다고..ㅠ

생전 처음으로 경찰관 앞에 서보았는데.. 무척이나 설래었습니다..ㅠ

범칙금은 2만원 이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내고 왔습니다.

범칙금 내고난 다음부턴 절때 빨간불엔 건너지 않고있습니다!

올해부터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불법 유턴이나 무단 횡단을 단속하는 횟수가 늘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들 무단횡단 조심하세요..ㅠ 어디선가 경찰관님이 나타나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이 아깝기도하지만 사고나서 다치면 안되니깐요! 치사하게 숨어있지 말지..ㅠ

 

안전을 위해서라도 무단횡단은 금물! 입니다.

범칙금 납부는 1차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내면 2만원이고 1차 납부기한 내에 납부 하지 않으면 20%를 더한 금액을 1차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타인이 가서 납부하여도 무방 합니다. 그냥 어차피 내야하니 빨리내고 잊어버리는것이 정신 건강에 좋아보이네요.

만약 2차 납부 기한 내에 범치금을 납부 하지 않으면 납부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즉결심판을 받거나 범칙금에 50%를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을때에는 4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까지 받게될 수 있다고 합니다.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교통계)에 가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속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10일 내에 경찰서 교통계로 이의를 제기하면 즉결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혹시나해서 검색해보니 서울시에서 2015년 부터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으로 발표된 내용중에 "경찰 합동 무단횡단 단속 강화" 라는 항목이 있네요.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였다고 합니다.
올해도 무단횡단에 대한 현장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모두들 작은 횡단보도라도 신호등이 있다면 안전을 위해서라도 잘지켜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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