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일상 생활

퇴직연금 중도인출 서류 및 절차

개구리뒷다리 2017. 2. 8. 11:43

퇴직연금에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개인형퇴직연금(IRP),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인 DC와 irp 유형만 중도 인출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세가지 유형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중도인출 신청 방법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중도 인출 하려면 해당하는 사유에 적합해야 가능합니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 주택구입 목적

2.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목적

3.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4.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5.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천재지변

저 또한 현재 집을 구입할 목적으로 중도 인출을 신청할 예정이라 이래저래 알아본 것을 적어보려합니다. 신청 사유는 위와 같아야하며 전액을 인출할지, 일부만 인출할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액을 인출하려 합니다.

신청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 주택구입시: 부동산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주소로 1통, 매입주택 주소로 1통), 주민등록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 분양/매매계약서
   - 신청기한: 주택매매(분양)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후 1개월 이내

2.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재산세과세증명서,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입금확인서(영수증) 등
   - 신청기한: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3. 본인 등 요양시: 진단서,요양비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기한: 요양 종결일부터 1개월 이내

4.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 법원의 결정문
   - 신청기한: 신청당시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함

 

진행 절차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상 퇴직연금 중도인출 서류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