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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개인형퇴직연금(IRP),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인 DC와 irp 유형만 중도 인출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세가지 유형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중도인출 신청 방법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중도 인출 하려면 해당하는 사유에 적합해야 가능합니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목적 3.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4.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5.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천재지변 |
저 또한 현재 집을 구입할 목적으로 중도 인출을 신청할 예정이라 이래저래 알아본 것을 적어보려합니다. 신청 사유는 위와 같아야하며 전액을 인출할지, 일부만 인출할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액을 인출하려 합니다.
신청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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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절차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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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퇴직연금 중도인출 서류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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