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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부동산등기열람/발급 방법

개구리뒷다리 2017. 2. 7. 16:55

부동산 월세, 전세, 매매 할때 꼭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아야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저당권, 가압류등을 권리설정을 나타내는 서류로 필히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하겠지요.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아래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로 접속해 줍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www.iros.go.kr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위의 파란줄 메뉴중에 [등기열람/발급]부분에 마우스를 올려두고 "부동산" 항목에서 열람만 하실건지, 아니면 프린터로 발급을 받을건지를 선택해 줍니다. 참고로 열람은 700원의 수수료가 들고,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위 화면에서 두개 중 하나를 선택하였다면 주소를 입력해 주면됩니다. "부동산구분"은 적지 않아도 무방하고 조회할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한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하단에 주소와 관련된 항목이 나타나고 주소를 끝까지 정확히 입력하였다면 하나가 나타날것입니다. 해당하는 부동산의 오른쪽부분에 [선택]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등기 기록 유형"을 선택하라는 부분이 있을것입니다. 말소된 사항을 포함할것인지 현재 소유현황만 조회를 할것인지를 적고 소유자의 주민등록 번호를 같이 조회해 보고자한다면 알고 있는 소유자 주민등록 번호를 같이 기입해주면 됩니다. [다음]을 눌러줍니다.

다음은 결제 화면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열람은 700, 발급은 1,000원입니다. 저는 열람용으로 조회를 해봤습니다. [결제] 버튼을 눌러 진행하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이 열람됩니다. 발급하려면 네트워크로 공유된 프린터가 아닌 컴퓨터랑 프린터가 직접 연결된 컴퓨터에서 진행하면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상 부동산등기열람/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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