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개인형퇴직연금(IRP),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인 DC와 irp 유형만 중도 인출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세가지 유형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중도인출 신청 방법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중도 인출 하려면 해당하는 사유에 적합해야 가능합니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 주택구입 목적 2.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목적 3.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4.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5.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
일상 생활
2017. 2. 8.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