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 전세, 매매 할때 꼭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아야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저당권, 가압류등을 권리설정을 나타내는 서류로 필히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하겠지요.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아래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로 접속해 줍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www.iros.go.kr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위의 파란줄 메뉴중에 [등기열람/발급]부분에 마우스를 올려두고 "부동산" 항목에서 열람만 하실건지, 아니면 프린터로 발급을 받을건지를 선택해 줍니다. 참고로 열람은 700원의 수수료가 들고,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
일상 생활
2017. 2. 7.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