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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내집을 가지고 싶어 하루종일 부동산 사이트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보고 보고 또보고 또봐서 안본걸 찾기가 더 힘드네요~! 물론 돈이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디딤돌대출이 가장 금리가 저렴하고, 고정금리로 받을 수 있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달 16일부터(2017년 1월 16일) 금리가 인상 되었습니다. 소득수준이 2천만원 이하는 0.15%, 2천만원 이상은 0.25%로 오른다고 합니다. 30년으로 봤을때 2천만원 이하면 2.6%, 2천~4천은 2.85%, 4천만원~6천만원은 3.15%가 되겠네요~! 그외에도 금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0.2% 내려준다고하는데 이것은 아무 소용없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소득수준을 부부합산으로 하면 다음단계로 넘어가는 부부가 많을텐데 그럼 0.2%~0.3% 올라가게됩니다. 제일 유용한건 청약통장이 되겠네요.
이것보다 저는 무주택 시점이 궁금했습니다. 1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디딤돌대출을 받고 싶은경우 서류를 제출 시점에 무주택이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대출이 시행되는날까지 1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되면 되는것인지를 알고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화해 보았습니다. 전화번호는 1688-8114번입니다. 상담원 연결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군요!
결론은 서류를 제출하는 시점에 무주택이어야한다고 합니다. 유주택자는 집을 다 처분하고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점 조금 안타깝긴합니다. 작년까지만해도 대출 시행 후 3개월 까지 면제해주는 것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조금이라도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만이라도 유예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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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디딤돌대출 무주택 시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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