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집 매매계약을 하고 이래저래 정신이 없는 와중에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받아보기 위해 이리 저리 알아보다가 주민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원은 민원24시를 통해서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세대주의 위임장이 있거나 집 매매 계약자이거나 뭐 경매?뭐뭐 인 경우에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받으면 총 2장을 주더군요. 차이점은 신청주소가 하나는 지번주소이고, 하나는 도로명 주소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저는 두장의 전입 세대원이 동일하게 나와 있었지만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의 세대주가 다른 경우가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매 계약자는 매매 계약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발급 수수료는 300원 이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원은 집을 ..
일상 생활
2017. 2. 13. 21:37